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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개설한 운동센터 의료행위 암시에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2:10:42병·의원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보건소 민원으로 드러난 비대면 플랫폼 경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2년 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시장은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올해 비대면 진료를 표방하는 플랫폼만 해도 20개를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명시돼있다. 여기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산업이 형성된 데 이어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비대면 진료를 표방한 플랫폼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비대면 진료 시장에서 20개가 넘는 플랫폼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니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이 가운데 플랫폼 간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 간 시스템 '베끼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 답변’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 비용 없이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의사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가 호평을 받자 이를 뒤쫓아 경쟁 업체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이다.심지어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 간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까지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A 보건소에 한 플랫폼 업체가 ‘마일리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진료비 결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경쟁업체를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체 간 출혈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 따라 벌어지는 일.결국 하루빨리 의약사와 상생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화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인증 등을 거쳐야만 이 같은 플랫폼 간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  
2022-12-23 05:30:00오피니언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복지부, 의사 이어 치과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4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2019년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 대상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했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1 12:18:11정책

복지부, 전문가평가제 강화 시사…"폭행도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폭행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전평제 시범사업 주체들도 전공의 폭행 등 '진료행위 외' 부도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처벌 위주로 시범사업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맞섰다. 29일 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제 처리 사항과 이를 통한 개선안 도출을 모색했다. 전문가평가제 실시로 비윤리적 의료 행위의 예방적 효과는 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나 진료행위 외 부도덕한 행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게 시범사업 주체들의 판단. 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로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반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이 진료행위로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 성추행이나 전공의 부당 대우와 같은 문제에선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는 사안이나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초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 심평원,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실제 시범사업에서 다뤄진 사례를 보면 지역 최 모 회원은 카데바 노출 기념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지만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전문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도덕적 진료와 청구로 제보가 들어온 김 모 회원 역시 조사 보이콧으로 일관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은 없었다. 양동호 단장은 "김 회원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조사협조요청서를 발송했지만 해당 회원은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모 회원의 경우 같은 병원 20대 임상병리사를 1년 가까이 성추행했지만 진료 중 행위가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인품위손상행위로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며 "전공의 김 모 회원의 후배 여전공의 성추행 건 역시 진료 행위가 아니여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의사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중간결과를 보면 8건 중 자체 조사 중 ▲혐의 없음 1건 ▲주의조치 1건 ▲자체 종결처리 4건 ▲민원인 중단 요청 1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로 집계됐다. 자체 종결처리 건을 보면 전임의 폭행은 역시 진료행위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고양·안산·평택시 과잉진료 건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민원의 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점을 따라 자체 종결 처리됐다. 황성택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피조사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 명단,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을 거부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외 전문 행정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평제 대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전평제의 대상을 진료행위로 한정한 것은 진료 과정의 부도덕성 여부를 의료전문가들이 봐야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였다"며 "하지만 최근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을 사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지만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을 때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폭행인지,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폭행의 의미를 다시 평가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분 조항은 없지만 이를 직무 관련 비도덕한 행위로 해석, 의사의 품위 손상으로 연관시켜 시행령 개정이 따라 올 수 있다"며 "전평제 안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약속했다. 권 사무관은 "조사 거부시 어떻게 할 지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회원은 내부 정관에 따르게 돼 있으므로 의협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고 강경하게 정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주체와 정부가 전문가평가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전문가평가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처벌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이동욱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은 "처음 시작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라고 했는데 경과를 보면 어떻게든 더 처벌할까 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미 회원들이 5배수 과징금 등 중복규제를 받는 마당에 시범사업을 통해 면허제도가 과연 개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숙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폭행마저 의료법에서 다루게 되면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율 정화, 평가한다는 전평제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17-11-30 05:00:51병·의원

"모르면 당한다" 의협, 의료법 조문 해설서 배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사무장병원 취직이나 진료거부로 인한 보건소 민원 등 이른 바 몰라서 당하는 회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조문을 해석한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11개 항목들을 선정, 해석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배포했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했다. 이외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해,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길 바란다"며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6-07-28 11:46:22병·의원

한의원 의료기기 천태만상…초음파부터 카복시까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된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초음파부터 카복시 기기 사용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접수건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별도로 행정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3기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 추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고발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허용 판결이 나는 등 면허 범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명확한 '의료 주권' 확립을 위한 조치. 의협은 올해 2월 2건의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8건을 두고 증빙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고발 예정 건은 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거나 비만용 미용기기인 카복시를 사용한 경우다. 동작구의 O한의원은 초음파를 활용했다는 정황을 환자로부터 신고받았다. 또 충북 청주의 P한의원은 1회용 마이크로 펜니들을 재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M, S, D, M 한의원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외 고주파치료기를 사용한 D 한의원과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한 고양시의 모 한의원 등에 대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증거가 확실한 8곳에는 보건소 민원과 행정 고발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나머지 제보가 접수된 한의원 관할 보건소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상태.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SNS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07-27 05:00:55병·의원

"골밀도 검사 무료" 경찰·보건소 민원도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인구보건복지 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강원도 일대에서 무료 골밀도 출장 검진을 진행하면서 인근 병의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원장들은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의 이유로 보건소 민원과 경찰 신고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얻은 상황. 반면 가족보건의원은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 완화와 함께 이상 소견 환자를 인근 병의원에 보내기 때문에 환자와 인근 병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5일 강원도 일대 병의원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무료 골밀도 출장 검진을 진행하면서 병의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가족보건의원은 검진뿐 아니라 덤핑 접종이나 단체 접종 등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던 게 사실. 이번에는 버스를 대절, 강원도 일대를 돌며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지역 병의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무료 검사를 자제해 달라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은 A원장은 "가족보건의원이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가족보건의원이 왜 원주까지 와서 검진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발견된 환자가 원주로 직접 가야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을 통해 무료 검진을 시행하면 지역 병의원의 시장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라는 것.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면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일회성에 그치는 골밀도 출장 검진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가족보건의원은 골밀도 검진 사업을 '상생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가족보건의원 관계자는 "광범위한 부위를 검사하지 않고 허리나 요추, 대퇴부 쪽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결과지를 가지고 인근 의원에 가 정밀 진단과 처방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장 검진에서는 검사결과지를 토대로 처방을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병의원들이 우려하는 의료시장 질서 교란이나 환자 싹쓸이 등의 우려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골밀도 검사 후 수치가 -2.5가 나오면 건강보험이 되지만 정상 수치면 비급여 처리가 된다"며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도 2만원이 넘는 검사비에 부담을 느껴 검사받기에 엄두를 못내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잠재 수요에 머물렀던 환자들이 무료 골밀도 검진 사업을 통해 이상 유무를 알게 되고 인근 병의원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병의원들이 환자를 늘리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이런 해명에도 원주 일대의 병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족보건의원을 경찰에 신고한 B 원장은 "출장 검진 버스가 원주보건소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인도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원주경찰서는 보건소랑 협의된 부분이라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출장 검진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불과 5m 거리에 본인의 의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3년간 한 번도 환자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주변도 마찬가지"라며 "골밀도 검사는 평생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장 검사비 2만원을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밀도 검사는 일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야할 사업인데, 특정 기관에만 예산을 집중시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이런 출장 검진 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병의원들에게 충분히 인지하게 했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2016-07-06 05:00:58병·의원

개원가, '굴러온 돌' 견제 만만치않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개원가의 과잉경쟁이 내부민원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지난달 중순 강남 랜드마크인 교보빌딩 내 오픈, 일대 개원의들의 주목을 받았던 밝은눈안과가 최근 보건소 민원신고 리스트에 올랐다. 홈페이지에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근의 안과 개원의가 의료광고 위반소지가 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이처럼 기존 개원의들이 신규 진입하는 개원의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강력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신규개원의들 입장에서는 개원가 진입이 더욱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 있는 셈. 그러나 이는 새롭게 개원하는 경우 무리한 가격경쟁 등을 시도, 기존 개원가 가격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주는 등 피해가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밝은눈안과 관계자는 "대형으로 개원을 하다보니 다른 안과들이 박리다매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의를 제기한 것 같다"며 "우리의 고가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타켓층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오해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 김모 개원의는 "개원 3개월만에 인근 개원의가 환자유인 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결국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기존 개원의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강남역 일대 안과 개원의는 "강남역 일대는 안과개원의들이 가격경쟁 등 라식안과들의 경쟁이 치솟을 만큼 치솟은 상태"라며 "현재 개원의들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신규 개원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일부 신규 개원의들 중에는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통해 무리한 환자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가만히 두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원컨설팅 관계자는 "개원의들을 상담하다보면 같은 진료과목끼리의 경쟁이 상당하다"며 "워낙 개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간혹 인근 의료기관이 환자가 늘었다는 소문이 돌면 일부러 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개원의들간 내부 경쟁이 심각해질수록 진료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가격경쟁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09-08-14 12:23:11병·의원

부천시, 의료서비스 문자메시지로 공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천시 오정구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보건소 민원인에 대해 SMS문자 서비스를 실시,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문자서비스의 종류를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건소측은 예방접종안내, 임산부결과, 의료비 입금 등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문자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기형아검사, 희귀환자, 보건증, 건강검진, 결핵, 당뇨검사, 금연사업 등 8종으로 지역주민 1만7000명에게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자서비스가 곤란한 휴대폰 미소지자나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토록 유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건강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06-02-24 11:00:46정책

강서구,양천구 '설' 비상진료대책 마련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강서구와 양천구가 설 연휴를 맞아 주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설 연휴기간 의료안내반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진료대책안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8(토)~30(월)일 보건소 민원실에 의료안내반이 운영된다. 의료안내반에서는 연휴기간 중 진료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안내해준다. 또 29일에는 양천구 보건소에, 30일에는 강서구 보건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진료반이 운영돼, 응급 환자발생에 대비한다.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양천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 연휴에 번갈아가며 비상진료반을 열기로 했다"며 "간단한 응급진료 및 진료의료기관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휴기간 중 진료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1339' 번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06-01-18 11:32:54정책

보건소 민원, 해당 보건소에 이첩 물의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한 의료기관이 보건소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인 해당 보건소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첩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16일 서울 강남의 신 모 원장(여, 치과)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 1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고충처리를 요청했다. 신 원장이 제기한 민원은 해당 보건소 직원이 유독 자신에게만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한데 이어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잠시 업데이트를 위해 올려놓았던 것을 인쇄해 행정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민원은 즉시 서울시청 보건과로 접수됐으나 서울시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인 S구 보건소로 이첩, 결국 사건 당사자인 보건소 공무원에게 민원이 되돌아 왔다. 신 원장은 해당 보건소 직원이 '편파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어 3일 후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행정처분을 또 한번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었다"며 "혹 떼려다 혹붙인 격으로 보건소에 무기력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고충처리가 이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원장은 현재 총 3건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관련 행정처분으로 보건소 직원과 행정처분에 이은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해 부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05-17 06:42: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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